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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보라매병원 용역노동자 파업 18일만에 잠정합의

노조 요구안 대부분 수용…조인식은 10월 7일 예정

보라매병원 용역노동자 파업이 돌입 18일 만에 잠정 합의됐다.

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들은 하청업체와의 계약에서 1인당 도급비 204만원(부가세 제외)에 계약했지만 월 120-130여만원을 지급받았고, 서울시 산하기관 청소노동자들은 정년이 65세로 늘었음에도 유독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은 정년 60세로 제한되어 왔으며 공휴일 휴가와 수당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보라매민들레분회는 용역업체인 두잉씨앤에스(대표이사 이상권)와 지난 5월 22일부터 생활임금 인상, 정년연장, 법정공휴일의 유급화, 근무복 세탁, 직접고용, 위험수당,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을 요구하여 교섭을 시작했다.

14차례의 단체교섭과 실무교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까지 거쳤으나 결국 지노위조차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고 민들레분회는 9월 3일~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92.3%라는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9월 11일 파업에 돌입한 보라매민들레분회는 “원청인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며 그 책임을 방기했고, 또 다른 원청인 보라매병원은 공익근무요원과 불법 일용직 대체인력을 지원하며 사태를 악화시켜 왔다”고 성토했다.

보라매 민들레분회는 서울시 항의방문과 서울역 귀향선전전, 하청업체 두잉씨엔에스의 타사업장 앞 집회 및 병원장실 기습농성 등의 투쟁을 거쳐 파업 18일차인 지난 28일, 조합원 총회를 거친 후, 잠정합의에 이른 것이다.

합의안은 ▲임금 8만2500원 인상 ▲정년 63세 연장 ▲설, 추석 포함 유급휴일 11일 지급 ▲근무복 세탁 실시 ▲병가 3개월 실시 ▲정기휴가 2일 쟁취 ▲근로면제시간 1,000시간에서 2,000시간 확대 및 대의원대회 활동보장 등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결국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며.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의 잠정합의한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될 경우 10월 7일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