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액·상습체납자 979명 중 의사는 21명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체납자는 17명이고 법인 체납자는 4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979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중 의료인이 얼마나 되는지 메디포뉴스가 살펴본 결과, 총 335명의 개인-고액상습체납자 중 의료기관 개설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또 총 644명의 법인-고액상습체납자 중 의료법인도 4곳이 포함돼있었다.
특히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모 의료법인재단의 의원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무려 112개월 동안 1억7869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약사도 1명, 치과전문의도 3명 포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해 2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미납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979명이 체납한 총액은 약 250여억 원에 이른다.
공단은 “고액·상습 체납 공개 대상자 명단은 서면 통지 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공단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