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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건국대병원, “도매업자 기부금 안받았다”

현재 세브란스·서울성모·백병원 등 6곳 검찰 수사중


건국대학교 병원이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바 없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도매업체들이 의약품 거래를 대가로 기부금을 병원에 납부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해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대상에 오른 병원은 건국대병원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안암병원, 인제대백병원, 원광대병원, 대구 가톨릭대병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건국대병원은 원내 약품창고의 일부를 남양약품(주)에 임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금액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 관할청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건국대병원은 지난 8월 29일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처분 결과에서, 건국대병원에 대해 “이 사건의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품 창고의 사용과 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한편 건국대병원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안암병원, 인제대백병원, 원광대병원, 대구 가톨릭대병원 등 6개 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