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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율 공공기관 최하위

의무고용율 못 맞춰 고용부담금 10억 육박…최고 기록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공공기관 최하위를 기록했다. 장애인 의무고율율을 맞추지 못해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역시 9억 8천여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공공기관 및 민간 10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을 제출받아 지난해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맞추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그 금액이 큰 순으로 서열화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서울대병원(9억 8천여만원), 전남대병원(3억5천여만원), 경북대병원(2억2천여만원)이 고용의무 위반 1, 2,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대병원은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이 242명임에도 91명의 장애인만을 고용하여 그 격차가 제일로 컸으며, 전남대병원은 의무고용인원 76명에 실제 고용장애인 수 28명, 경북대병원은 의무고용인원 66명에 실제 고용장애인 32명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자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 문제되는 것은 부담금의 출처가 정부지원 즉 국민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민간기업의 경우 같은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수치를 살펴보면, 삼성전자(62억7천여만원), 엘지디스플레이(46억8천여만원), LG전자(30억7천여만원)이 각각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1, 2, 3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2,274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에도 1,342명만을 고용했고, 엘지디스플레이는 867명이 의무고용인원임에도 331명만을, LG전자는 932명이 의무고용인원임에도 468명만을 고용하는데 그쳤다.

한 의원은 “대기업도 장애인 고용을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적 의무사항을 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앞으로 보다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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