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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국공립병원조차 의약품 대금 제때 안줘

류지영 의원, 공공병원 열악한 재정 도매업체에 전가?


국공립병원에서 납품받은 의약품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종합병원급(100병상) 국공립병원 63개소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이 평균 248일 걸렸으며, 지방의료원들이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기까지 37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는 곳이 30곳 중 30#인 8곳에 불과한 반면, 일부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약품을 공급받고 960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은 도매업체가 공급한다. 병원들은 의약품을 사용한 뒤 심평원에 청구하고 심평원 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을 병원에 지급하고 병원이 이를 다시 도매업체에 공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일부 병원들이 도매업체에 대해 의약품 대금 지급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며 금융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을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류지영 의원은 “공공의료기관들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ㅣ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대금을 1년, 심한 경우 2,3년 후에 지급한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약자인 의약품 도매상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대금 결제기한을 강제하기 앞서 복지부가 공공의료기관의 결제기한부터 졀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약품도매협회에서 실효성있는 합의안이 나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 및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