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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자생한방병원, "17억 고소득 왜곡됐다" 해명

월급아닌 세전사업소득 신고 금액…공단측도 오류 인정

자생한방병원은 국감에서 고소득이면서 건강보험료는 0%에 가까운 사례로 자생한방병원 S모씨가 소개된데 대해 왜곡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15일 자생한방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자생한방병원 S모 씨가 월 급여 17억 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발표했다. 자생한방병원은 터무니 없는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보도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오류를 역추적해 본 결과 공단측에서 다른사례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자료를 낸 반면, 자생한방병원은 사업소득을 자료로 제출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아래는 자생한방병원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병원 사업소득이 사업주 월급?
자생한방병원 S모 씨의 월 급여 17억 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월급’이 아니라 개인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다. 세전 사업소득은 세금(38.5%)과 미수금, 시설투자 등 제반 비용이 포함돼 개인의 월급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개인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이 개인의 실수령 월급으로 착각하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받는 개인사업장 사업주와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 급여 비교시점이 다르다?
개인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을 마치 ‘월급’인 것처럼 고액연봉자의 근로소득과 비교한 점도 납득할 수 없지만 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언급된 소득 집계 기준 시점도 문제이다. 자료에는 올해 5월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소득 자료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가 혼재돼 있어 객관적인 비교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측 담당자 역시 “자료 발췌 과정에서 전산에 오류가 있었다”며 국정감사 자료를 잘못 넘긴 점을 인정했다.

잘못된 기사…”심히 우려”
자생한방병원은 대한민국 어느 사업장보다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수익 대부분 역시 한방의료산업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재투자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과 임직원 일동은 마치 소속 직원이 수십억 원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번 오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