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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성형외과의원 대부분 수술 중 사고에 취약

10곳 중 9곳 응급의료장비 전무…위험에 완전 노출

성형외과의원 대부분이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처할 의료장비가 없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익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성형외과의 응급의료장비 구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성형외과가 839개로 전체 1091개 성형외과 중 무려 76.9%에 해당한다.

또 의료기관 종별로 설치율을 따져봤을 때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99.2%)는 응급의료장비(심장충격기 기준)를 구비하고 있지만, 병원급 성형외과의 경우 50%, 의원급 성형외과는 0%로 소규모 성형외과의 경우 모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형 1번지’라고 부릴 정도로 성형외과의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도 의료장비 구비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에도 45.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설치율을 보였으며 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북도 등도 10곳의 병원 중 4곳 정도만 심장충격기를 구비하고 있어 상위 1~5위의 경우에도 구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자체는 서울시이다.

절반 가까운(44.1%) 병원이 밀집돼 있으나 전국 평균 구비율보다 낮은 16.8%의 병의원만이 응급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성형관광 바람까지 일으키고 있는 ‘성형1번지 강남구’ 에는 319개의 성형외과가 줄지어 위치해 있지만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수술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1.2%)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응급의료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양악수술’과 같은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무분별하게 실시한 결과 그에 따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긴 이래 최근까지 접수된 성형피해만 873건으로 드러났으며,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2008년 42건에 불과했던 성형관련 피해신고가 2012년 한해에만 그 세배에 달하는 13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하철, 공공주택, 12인승 선박에도 심장충격기 의무 설치하는데, 성형외과는 법적근거조차 없다.

정부는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전국의 공공보건의료기관(30병상 이상) 구급차, 여객항공기, 철도객차, 심지어 12명 정원 선박내부에까지도 모두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토록 했다.

반면, ‘유방확대술’, ‘양악수술’ 등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는 수술의 급격한 증가로 실제로 심정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성형외과는 그 대상으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현재 성형수술과 관련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문제에 보건당국은 강 건너 불 보듯 방관만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각종 성형과 관련된 불법과 위험상황에 대해서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증가하는 성형수술에 따른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루속히 마련하라” 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