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복지부 인증병원 90% 진료비 과다청구

인증제 신청율 역시 26%…평가 시 다양한 평가지표 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병원의 90%가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제도 신청율 역시 26%에 불과해 인증병원 평가 시 다양한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의 신청율이 저조한 것은 의료기관의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증제도 의무참여 기관인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1,760개 기관 중 인증제에 참여한 기관은 457개 기관으로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은 병원인증을 신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2013년부터 의무참여인 요양병원을 포함해도 전체 대상기관 대비 53.9% 수준인 183개 병원만이 인증을 받았다.

평가인증을 받은 183개 의료기관에 대해 제도 실시 전후 기간인 2010년~2012년까지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10곳 중 9곳이 환자들에게 ‘과다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기관 183개 기관 중 진료비확인심사에 따라 과다청구된 진료비를 환급한 의료기관은 165곳(90.1%)으로 총환급금액은 약 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진료비 환급비율이 병원급 전국평균(10%) 보다 높은 기관도 절반 수준(50.9%)인 84곳으로 나타났다.

또 평가인증병원의 과다청구 환급사유별로 살펴본 결과, 과다청구의 대부분은 비급여 관련(총환불금액 대비 8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급여 관련 환불비율은 전국평균(85.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4대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서 제외된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관련 과다징수 관련 환불비율은 전국평균(13.3%)보다 높은 1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볼 때, 진료비확인심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10곳 중 9곳은 과다청구를 하고 있었고, 이들 인증병원들은 다른 병원들보다 오히려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에 대한 과다청구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국민들은 그 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는데도 일부 인증병원들의 과다청구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건복지부를 믿고 인증병원에 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의료기관 인증 평가기준을 전문가의 눈높이 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 인증평가시 현재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확인심사결과’나 ‘현지조사결과’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나친 부당청구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인증평가에서 일정기간동안 제외시키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수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