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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국가가 주는 ‘리베이트’

국민의 부담 건보재정에서 빠져 나가…절대 수용 불가

의사협회는 '대체조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국가가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고시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의협은 "약사에게 지급되는 대체조제 장려금은 국민의 부담인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 나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격인 제도를 강행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체조제의 약효 측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체조제된 의약품은 처방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하지 않아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추적 관찰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는 제네릭의약품 허가의 최소 요건인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시행초기 생동성시험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네릭의약품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결과, 생동성시험기관 및 생동성 인정품목의 부실화 문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복지부는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미 시행되어온 저가약 장려금 지급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고, 이번에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

장려금은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가차액의 100분의 30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 조제한 경우에는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0분의 10 등으로 산출한다. 장려금의 원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1원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에는 1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