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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왜 수련병원만 인증·수련환경개선 짐 지우나!

병원계 ‘뿔났다’…인증원·전공의·수련병원 이해 ‘분출’

병원계는 수련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제 의무화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항목 입법화에 대해 반대키로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제27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자율에 맡겨 달라”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병협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을 통해 자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련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도 ‘병원신임평가’를 받고 있는 데 지나친 이중규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족한 대체인력 및 수가보전 같은 방안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련병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병원신임평가와 의료기관 인증 평가는 그 목적이 다름에도 이를 연계하겠다는 것은 중복 규제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 전체 수련병원의 58.7%가 미인증 상태며, 이중 71.5%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인증의무로 인한 부담에 따라 수련병원을 포기할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높아 현재도 부족한 지방 수련병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둘러싸고 병협 복지부 전공의 인증원 등 동상이몽(同床異夢) 중

복지부가 지난 10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인증의무와 전공의 수련규칙 등을 입법화했다.

전공의 수련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여 수련병원의 질을 높이되, 준비기간을 감안,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병원이 자체 수련규칙에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포함하고 이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이 중 3개 주요항목에 대해 그 상한을 정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 고시와는 별개로 ‘전공의 특별법’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을 통해서 진행 중이다.

전공의협은 “전공의 특별법은 인권 회복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돈을 더 벌고, 더 편하고, 더 누리자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인간 이하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생활환경을 보통사람 수준만큼 이나마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의사, 간호사, 한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대형병원, 중소병원 등각자의 이익을 위한 집단들의 모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인권이고, 이를 전공의 특별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가 2016년부터 수련병원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의무화하면서 수련병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증원은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수련병원에서는 환자안전이 중요하다는측면에서 인증 의무화는 당연하다’는 것.

수련병원의 인증의무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놓고 수련병원, 인증원, 전공의 3자간의 이해가 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