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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공단 일산병원, 국고 187억 적자 사실 아냐

“국고지원은 없었다…원칙에 안 맞는 과장된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원장 김광문)이 국고 187억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10일 한 언론매체는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에도 국고 187억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병원계의 적자경영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일산병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고 18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2012년 노후장비 교체와 각종 제도변화로 인해 4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국고지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의 재정손익을 따질 때에는 사업수입(진료수입, 건강검진수입 등)과 사업외수입(편익시설 임대수입 등)을 합해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손익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외수입을 제외하고 계상하여 적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맞지 않다고 일침했다.

일산병원은 또 언론보도가 국내에서 유일한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의 사업 및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은 의료사업 이외에 건강보험정책의 근거를 세우는 임상과 각종 시범사업 그리고 정책연구사업(공단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사업에서도 병상운영과 진료비 구성 등 일반병원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산병원은 수익성이 낮은 재활(52병상)․호스피스(12병상)병동 운영과 일반병실을 4인 기준으로 81.7%를 운영하고 있고, 반면 상급병실은 11.4%밖에 되지 않는 특징을 보여 일평균 진료비가 다른 병원보다 훨씬 낮다.

일산병원의 싼 진료비는 일산병원이 일일 외래환자 4000명을 돌파하는 등 많은 환자들의 발길을 모으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기도 한다.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결산서 일부 항목만 가지고 재정 적자가 과다한 병원으로 확대 왜곡해 분석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진제는 대학병원만 가능하다”는 오보에 “모든 병원급에서 허락된다”
언론보도는 ‘대학병원에서만 허락되는 특진제가 허용되어 20%에서 100% 이상의 추가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한다’라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오보를 냈다.

하지만 선택진료(특진제)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인 ‘선택진료에 관한규칙’에 따라 대학병원 뿐만아니라 병원급이상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이 가능한 제도다.

일산병원은 이에 대해 해당 언론에 대해 “이를 공단 일산병원에서만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산병원은 ‘2012년도 직원 평균보수가 7%, 신입사원 초임은 5.7%인상’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일산병원은 “병원 직원의 임금인상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 책정(가이드라인)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집행할 수 없다”고 환기시키고 “직원평균보수가 7%인상되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경영공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1년도 대비 2.4%인상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신입사원 초임 역시 “지난 2009년도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하해 집행해오다가 2011년도에 동 지침이 해제됨에 따라 2012년도부터 원상태로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산병원 관계자는 “정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등 모범적인 준법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일산병원이 방만경영을 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