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자사의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대웅제약 백모(53) 전무와 회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32차례에 걸쳐 의사 수 백명에게 음악회를 무료로 관람시켜주거나 회사 소유의 경영개발원 숙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 뒤 비용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해 약 2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담수사반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하고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해왔다.
대웅제약 측은 “적절하지 않았던 일부 영업 활동에 대한 이번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