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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웅제약, 우루사 소송 입장은?…원만한 합의

병원에서 확실히 소화제로 분류해요↔사실과 다르다!

대웅제약은 리병도 약사가 MBC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정정의사를 표명한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우루사 소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9일 대웅제약은 각 언론사에 보낸 자료에서 "지난해 9월 MBC뉴스데스크에서 리병도 약사가 '병원에서는 확실히 25mg, 50mg는 소화제 쪽으로 분류를 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정의사 입장 표명을 기다려 왔고, 소화제로 분류하는 병원명을 알려 달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리병도 약사의 MBC 8시 뉴스데스크의 사실과 다른 인터뷰로 인해 대외적인 신뢰도와 기업이미지가 실추되었고, 간판 제품인 우루사의 매출에도 현격한 타격을 입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밝혔다.

대웅제약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인터뷰하여 소비자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원만한 해결을 원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루사는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간기능 장애에 의한 전신 권태, 육체피로, 식욕부진, 소화불량’으로, △복합 우루사는 ‘자양강장, 허약체질, 육체피로, 병중병후 영양장애’에 대한 효능효과를 승인 받았다. 둘다 일반의약품이다.

대웅제약은 의약품 품목허가 이후에도 식약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적법하게 재평가 받아 왔으며, 향후에도 식약처의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재평가를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