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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통합수련제도 도입, 수련규칙 제출 의무화

25일 국무회의 의결…수련병원은 의료기간 인증 받도록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수련병원은 의료기간인증을 받도록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을 위해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함께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했다.

환자안전체계 등 질 높은 수련여건 검증을 위해 모든 수련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인증을 받도록 해 수련병원의 질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련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토록 하고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8개 항목은 최대 연속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주당최대 수련시간,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휴일 및 휴가, 당직수당 등이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수련규칙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수련규칙 미제출 혹은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정원조정 또는 수련병원의 지정취소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방안으로는 출산 전공의의 수련기간을 출산휴가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인턴) 또는 3년9개월(레지던트)로 명시했다.

수련병원 지정취소 시 복지부장관도 이동수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기간을 수련기간에 포함토록 개선했다.

대한의사협회로 정해져있는 전문의시험 위탁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도입을 허용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전공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전문의 육성에 도움이 되며, 환자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