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최근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분정조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개악된 것”이라며 “조정부 및 감정부의 불평등한 인적 구성 개선 없이 의사들은 의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조정위원회 및 조정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원의 조정부에 단 한 명의 의료인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원은 의분법 제 10조에 의해 조정위원 정수의 2/5는 법조인, 1/5는 보건의료인단체 혹은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 (의료인이 아니어도 됨), 1/5는 소비자단체관련자, 1/5는 보건의료인이 아닌 부교수급 이상 재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의료분쟁에 대한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감정부도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단체관련자 1명으로 구성되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구조다.
따라서 의료인 대 비의료인이 동수가 되지 못하면 의료감정이 불평등하게 결정될 위험이 매우 높고 이는 개정안에서 직역별 구성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조정부 및 감정부에서 직역별로 소비자기본법 제 63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의료인대 비의료인의 비율을 동수로 하도록 해야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전제하지 않는 한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또 조정강제개시로 인해 오히려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환자가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의료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의 조정신청만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부 및 감정부 구성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구성과 달리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의 경우 보통 사안이 경한 경우는 개원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상당 수 이고, 개원의사와 일반 국민은 지위가 거의 대등하므로 타 기관의 조정처럼 당사자에게 조정을 강제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개원의사가 조정을 강제당하는 것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비하므로 개정안의 조정 강제 개시에 대한 제안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조정부의 불평등한 구성을 균등하게 하지 않으면 조정부에서 조정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강제적으로 조정을 개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의분법은 전술한 두 가지 외에도 수없이 많은 독소조항을 내포한 대표적인 의료악법 중 하나”라며 “의료분쟁을 조정하기보다는 의료분쟁을 더욱 조장하여 법조인의 의료소송 건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법안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조정부와 감정부의 인적 구성을 평등하게 하고 조정신청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조정부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개악되는 의분법은 의사들의 공분만 살 뿐”이라며 “의사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의분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한의원협회가 8일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