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보공단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현 공단 상임이사 5명을 4명으로 축소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률발의 제안이유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 개선 등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 중”이라며 “공단 역시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에 따라 5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수를 두고 있는 것이어서 조직 효율화를 위한 재정비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3명 이내, 근로복지공단은 4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건보공단의 상임이사를 현행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