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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총파업 참여 의사 업무정지 처분 말라”

전의총 정인석 공동대표, 10일 복지부 앞 1인 규탄시위


보건복지부가 의사총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해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려하자 의사들의 모임중 하나인 전국의사총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정인석 공동 대표는 10일 오전 8시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의총은 “지난 3월 10일 전국적으로 펼쳐진 1일 파업에 대해 복지부에서 위법적으로 15일 업무정지로 보복하려는 현 상황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1인 시위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정부의 막가파식 행정처분 위협은 의료계의 투쟁의지를 더욱더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향후 정부의 행정처분이 현실화 된다면 해당 회원들과 연대해 정부의 탄압을 분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원격의료 입법과 영리법인 도입을 위한 법규 개악을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시범사업을 빙자해 타당성이 결여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며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합법화를 획책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의사들의 강력한 투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