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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개원의협의회, 학술세미나 2000여명 참석 성황

내분 의료계 ‘猛省’ 필요…세제감면 의원제외 말도 안 돼


“회원 호응에 발맞춰 강의실을 4개로 확장하여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회원의 만족을 위하여 노력하는 학술세미나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13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제1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사를 설명하는 한편 의료계 내분, 개원가 세제혜택 당위성 등 현안에 대해 말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2000여명의 개원의들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A룸은 경영전략과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원가 대응방안, 2014년 심사평가원 심사업무 방향, 진료실 난동에 대처법, 사례로 보는 의료법 등을 진행했다. B룸에서는 개인 맞춤의학, 항혈소판 약물 지견, 모세혈관 측정장비 활용방안 등을, C룸에서는 레이저의 정리, IPC할용의 극대화, 이토닝 치료법, 색소치료 등을, D룸에서는 보톡스, 필러 라이브, 다양한 레이저 사용법 등을 강의했다.

김일중 회장은 의사협회 내분과 관련해서는 맹성(猛省)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집안간 분쟁하는 의료계 지도자 모두가 맹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19일 회장을 탄핵하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집행부는 사원 총회를 통해 대의원을 해산하려고 한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에서 개원가가 빠진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 도입 이후 감면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 12월 의원급 의료기관은 빠진 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이후 잠시 늘어난 의료수요로 인해 개원가가 잘될 때, 김원길 장관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세제혜택 제외에 동참했으나 12년이 지나도 복원되지 않고 있다. 어느 직종보다 국민건강에 필요한 직종이지만 당연지정제에 묶여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