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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화기내시경학회에 1회용 내시경 포셉 사용 중지 요청

의협,“공단이 1회용 포셉 정당한 비용 지불할 때까지 중단해 달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4월 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1회용 내시경 포셉을 재사용하는 문제를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4월 14일자로 대한소화기내기경학회(회장 신용운, 이사장 최명규)에 1회용 포셉을 사용한 생검을 중지하고, 건보공단의 강압적 횡포에 대해 국민과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보도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회용 포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규명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9일, 1회만 사용해야 하는 내시경 포셉을 재사용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1회용 포셉은 사용한 뒤 소독을 해도 조직 찌꺼지가 남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한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소화내시경학회 관계자는 MBC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1회용 포셉은 소독과 멸균을 시행하더라도 관내에 물기가 남아 있게 되면 세균 번식이 되고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회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회용 내시경 포셉을 재사용하는 이유는 건보공단에서 1회용 내시경 포셉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협은 반박했다.

현재 생검시술 보험수가는 8,620원, 1회용 내시경 포셉 가격은 23,000원으로서, 건보공단에서는 의료기관에 포셉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을뿐더러 환자로부터 1회용 내시경 포셉비용을 직접 받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환자나 보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기관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비용을 지불받지 못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술을 지속하는 것 또한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제도를 존속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1회용 포셉을 재사용 하는 것은 의료윤리와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보도에 대해 문제의 근본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현장만 보도한 언론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추후 소화기내시경학회와 함께 1회용 포셉 재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소화기내시경학회에 1회용 내시경 포셉의 재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사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있음을 회원들에게 주지시켜 줄 것과 비정상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