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휴진참여 4417개 의원 행정처분 내릴지 촉각

복지부, 회원피해 최소화 계획 밝혀…의료계 강력반발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우선 지난 3월 10일 휴진에 참여한 4417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15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사전처분 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사총연합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런 처분을 내리는 법적 근거는 우선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와 의료법 제64조(의료기관 개설 허가나 취소), 제67조(과징금 처분) 등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휴진에 참여한 의원에 대해 의료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즉 의료법상으로 처벌을 한다면 휴진에 참여한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1년 정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와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의총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서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진료명령에 해당하고 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할 수 있으므로 군,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의 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적으로 명령서가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로 진료명령에 정확한 날짜 등이 적시되지 않았으며 명령 양식이 아닌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 지도 내지는 협조문 정도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이 확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서도 진료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단’이란 개념은 진료를 시작했다가 그만 두는 것이므로, 의료인이 진료중단을 한 바가 없어 해당되지 않고 하루 휴진한 것이나 반나절 휴진한 것을 두고 ‘집단으로 휴폐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보통 명절이나 국경일등의 날에 진료를 하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대부분 의사가 환자의 진료 간격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으며, 환자도 이런 사태에 대비해 충분한 약을 사전에 처방 받는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또 “업무개시명령은 장기간 휴진사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다음날 진료를 개시한 경우에 명령을 충분히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은, 유리창등에 부착해 전달한 행태는 정상적인 송달 과정으로 인정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원들에 대해 “행정처분예고 통지서 발송되면 약 7~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이 있는데 이때 개인적인 사정을 첨부해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복지부 의료정책자원과에서 이를 검토한 후 각 보건소에 통지해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할 것이라면서 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행정 소송을 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같이 진행하고 만약 신청이 한 군데라도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로 올라가면, 진행 중인 모든 행정소송은 중지되며, 모든 재판부에서 신청이 기각되면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언설명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더 나아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의료법상 규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김 홍관)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해당조문이 명확하지 않고, 지도와 명령을 하는 근거와 사유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주체인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행정명령을 통해 영업재개를 명령하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집단 휴업과 집단폐업을 사실상의 집단행동으로 봤을 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의 수준이 타 행정법에서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평등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 같은 문제점들이 의료인의 헌법상의 평등권과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인 단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9일 집단휴진에 참여해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4417곳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재 의협이 내홍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업무정지 사전처분통지서 발송을 늦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