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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1회용 수술포 비용산정 마땅

심평원에 ‘입원료(수술료) 포함 산정불가’ 개선 촉구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환자 감염 예방, 관리 차원에서 수술환자에게 쓰는 1회용 수술포에 대해 비용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마땅히 실거래가를 적용해 별도 수가를 산정해 주도록 15일 건의했다.

지난 2000년 말 수술포 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될 때는 당시 의료기관에서 1회용 사용이 미미해 행위료(수술료)에 그 비용을 포함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수술시 1회용 수술포를 사용하고 제품도 다양화되고 사용량도 늘고 있는데도 비용산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치료재료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2000-73호)에 ‘수술포 및 세탁보의 세탁비용을 별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정 입원료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되어 있어 중 1회용 수술포(언더 패드)를 썼더라도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의료기관이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1회용 수술포(일회용 패키지)는 팩 당 2만원에서 7만원에 이르며 환자에 따라 소, 중, 대형 수술포를 다 쓰는 경우도 있어 비용보전을 못 받는 만큼 병원의 손실이 되어 시급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