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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간호사 최소 인력기준 법제화할 것”

병원간호사회, 이직율 낮추고 간호인력 업무구분 정립


“병원간호사 최소인력기준을 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병원간호사회 곽월희 회장(사진, 동국대 일산병원 간호부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6일 열린 ‘병원간호사회 제39회 정기총회 및 제21대 회장선거’에서 93.4%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되어 연임에 성공했다.

곽월희 회장은 “임기동안 간호사 인력 확충을 전제로 한 ‘최소 인력기준 법제화’에 힘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사 이직율을 낮추기 위해 간호법 제정활동 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정원에 대한 기준은 지난 1994년 의료법 개정 이후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며 “현행 법정 최소 간호사 인력기준인 2.5:1(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이 일선병원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OECD평균 간호사 인력은 인구 천명당 9.1명인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 수준인 4.7명에 불과하다”며 “실제 활동하는 간호사를 평균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간호사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에 따르면 면허를 가진 간호사 중 40.8%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소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간호사 인력확충 및 인구당 간호사 수의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곽월희 회장은 “간호사 인력확충은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에 기여하며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이직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간호사 최소인력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이미 법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4년 신간호체계를 도입해 입원환자수 대 간호인력 비로 간호인력 확보기준을 마련했으며 2006년에는 근무조별 입원환자수 대 평균 간호인력의 비율로 지표를 변경해 간호사 1인이 근무시간에 담당하는 환자수를 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병상의 특징(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간호사 1인이 5명 이하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곽월희 회장은 “우리나라도 현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로 되어 있는 최소간호인력기준을 근무조당 병동 간호사 1인이 실제 담당하는 환자수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38조는 입원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을 간호사 적정 확보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50병상에 적용하면 간호사 배치인원은 20명이다. 하지만 간호사 1명당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연간 휴가일수를 고려해 60% 인원 가산이 필요하다는 가정을 적용하면 1일 실제 근무하는 간호사는 12명이고 이들이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조별 간호사수는 4명이 된다.

따라서 근무조별 1명의 간호사가 담당하는 입원환자 수는 정원기준의 무려 5배인 13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곽월희 회장은 “일본이 지난 2006년 간호인력 확보기준지표를 변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우리나라도 최소간호인력기준을 근무조당 병동 간호사 1인이 실제 담당하는 환자수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곽 회장은 또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구분 역시 명확히 정립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A(physician assistant)와 관련해서도 대한간호협회와 같은 입장임을 밝히며 “현재 2000명 이상의 간호사가 PA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이 적자가 나면 당연히 간호사 고용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정간호사 인력을 법제화하려면 병원 경영을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등 수가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간호사가 합당한 보수를 받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곽월희 회장은 “내년에 출범 40주년을 맞는 병원간호사회는 그동안 회원권익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매진하고 다양한 직급별 맞춤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간호사의 전문직 위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해왔다”며 “이 같은 족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