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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전문의자격시험 업무 지속 수행 ‘마땅’

복지부에 ‘전문의 수련관련 시행규칙’ 개정 의견 제출

제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법에 의거한 법정단체이며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전문의자격시험 업무를 지속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부산 동아대병원 전문의자격시험 문제 유출사건 이후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위탁기관을 대한의학회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역사성, 전문성, 중앙회의 위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 직종도 중앙회가 맡는 상황 등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1972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전문의자격시험을 시행한 이후 전공의 교육과 평가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육 및 평가, 회원 평생교육 및 평가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