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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회장 ‘1회 초과 금지’로 정관 개정

정기이사회 개최, 보험수가 개선 등 추진과제 정총 상정키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7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과 병원신임평가센터·병원신문 예산을 포함해 총 1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을 상정, 원안대로 승인 받았다.

병협은 2014회계연도 사업목표를 ‘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에 두고 보험수가 개선 및 대응, 병원경영환경 개선 그리고 병원협회의 대내외 역량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병원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승인된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5월 9일 정기총회에 상정,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사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의분쟁심의회 분담금 납부기준은 지난 회계연도보다 50% 증액된 총 자보진료비의 0.075%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진료비심사가 자보심의회에서 심평원으로 이관되어 자보심의회 심사청구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수수료 수입이 축소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병원장직 임기만료로 바뀐 11명의 이사들에 대한 임원보선을 인준하고, 21개 병원과 미래의료산업협의회 회원 2곳에 대해 입회를 승인했다.

이사회는 ‘준회원’을 ‘사업관련 협력기관 및 단체’로 변경하는 등을 골자로 한 정관 및 규정개정안을 심의, 승인했다.

이어 회장 담임의 기본원칙을 ‘1회를 초과하지 않고 (대학병원계와 기타병원계가) 번갈아 담임한다’로 개정하는 임원선출 관련 정관·규정 및 시행세칙을 승인했다.

총회에 상정될 시도병원회 건의사항으로는 △지방․중소병원 의료인력난(의사, 약사, 간호사) 해소정책 및 대처 강구 △지방중소병원 지원 △건보수가현실화 및 구조개선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