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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대병원 노조간부 불법사찰 드러나”

노조, 오병희 원장은 인권유린과 노조탄압 멈춰라

서울대병원이 노동조합 간부를 몰래 카메라로 감시하고 미행하는 등 불법사찰을 일삼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는 서울대병원의 ‘노동조합 간부 불법사찰’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병원은 노조 간부를 24시간 감시하며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분’ 단위로 노조간부의 행적이 기록되어있었고 언제 누구와 식사하고 무엇을 먹었는지, 몇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지, 병동순회와 소식지 배포 시간까지 모두 실명으로 기록돼있었다는 것.

심지어 시간이 기록되는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경비직원에게 배포하고 옷 속에 숨겨 노조간부를 영상 촬영했으며 노조간부의 발언은 녹취되어 병원은 이를 속기록으로 남기고 기록을 작성한 직원이 실명으로 보고하게 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또 서울대병원 직원이 아닌 다른 사업장 간부와 하청분회 간부의 개인신상정보까지 불법으로 수집했고 간부의 주민등록 번호와 집주소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병원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병원관계자의 이런 서울대병원의 관행에 대해 “병원의 인권의식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준다”고 맹비난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에 100미터 이내 접근하면 1회당 100만원 지급해야
오병희 병원장은 2014년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향춘 지부장 등 23명을 대상으로 ‘시위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내용은 ‘서울대병원 내부 및 100m 이내로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병원장에게 1회 당 1백 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무시하고, 조합원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도 금지 하겠다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병희 병원장이 취임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번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 반노동, 반인권 적인 행위이며 그것도 모자라 임신 14주에 해고당해 다음 달이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간호사에게 법원에 출두하라는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는 “서울대병원을 반민주의 대명사로 망치고 있는 이 상황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오병희 병원장에 대해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가처분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모든 사태에 대해 노동조합과 전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으면 오병희 병원장의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에 대해 마땅한 응징과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