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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 생기나?

의료계 취지는 공감…의료진 위축 우려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위가 조사한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이용자는 진료 시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대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자들 중 전체 응답자의 11.8%가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고, 다양한 언어적․신체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또 사생활(프라이버시)이 보호되지 않는 병원 시설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자는 진료 시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더라도 절반의 가까운 숫자가 ‘진료과정의 일부일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46.9%)’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홍 인권위 차별조사과장은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이용자간 인식격차를 해소하고,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의사와 환자가 의료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의료진들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부회장은 "성희롱과 같은 문제는 의료기관 이용자와 의료인들 사이에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사소통의 실패”라며 “성희롱 예방지침과 진료과목별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 상호신뢰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청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의료인이 소극적으로 진료하거나 방어적으로 진료하게 되어 오히려 환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