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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령산모 추세 ‘주산기’ 전문병원 추가

12개 질환, 6개 과목…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 삭제

전문병원내 질환을 11개질환에서 12개질환으로, 진료과목을 9개과에서 6개과로 각각 개선한다.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하여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되어, 임신·출산·1세 이하 영아 환자를 통합·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진료과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되어, 관절 척추 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된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전문병원제도가 제2기(2015~2017년) 지정을 앞두고 분야를 질환 중심으로 조정하고, 임상 질 평가를 반영하는 등 지정기준이 개편되는 것이다.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율 등 임상 질(質) 지표가 추가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으로 포함되었다.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타 전문병원 분야에 비하여 신청이 적은 뇌혈관 심장 유방 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환자구성비율의 경우 뇌혈관 심장 유방은 기존 45%에서 30%로, 필수진료과목은 화상질환의 경우 기존 외과, 내과, 정형외과에서 외과, 내과로, 병상수는 유방질환의 경우 기존 60병상에서 30병상으로 각각 변경된다.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 기준 3월에서 6월로 확대하여,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3기 지정평가에서는 의료인력 적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도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한다.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99개의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으로 중소병원의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면, 7월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0일(고시는 5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