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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야간보호시설 없는 인천 옹진군 등 11곳 지원

건립비 등 3억5천만원…치매특별등급 앞두고 인프라 확충

정부는 경증 치매노인에게 인지활동, 사회활동 훈련이 제공될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요양시설 건립비를 주야간 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년 7월 시행예정인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에 발맞춰 지원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주야간 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가정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사회성과 정서적 교감을 증대시키는 한편,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켜 치매노인에게 적합한 인프라이다.

복지부는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약 5만명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되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금년 예산 50억원을 주야간보호시설 우선으로 지원한다. 취약지역 등에 건립비를 국비 50%, 지방비 50% 씩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인천 옹진군 등 11개 시군구에 우선 지원한다. 신축시 건축비는 최대 3억2천만원(국비+지방비)과 차량 3천만원 등 총 3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재단법인에 한정되었던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까지 확대하고, 종교단체,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다. 사단법인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주야간보호시설을 증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치매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 대응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시범사업’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주야간보호시설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치매노인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시설은 치매노인과 비치매노인이 혼재되어 치매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으나, 치매대응형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에 의해 다양한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본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효과성을 검토하여 치매환자 맞춤형 인력기준, 시설기준, 수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