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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유디치과, 100억대 탈세의혹 국세청 세무조사

치협 공익제보…탈세 추징액 대폭 축소 배경에 의혹

치과계로부터 기업형 사무장 병원으로 지탄받고 있는 유디치과(대표 고광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에 대한 탈세 추징액이 약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22일 밝혔다.

치협은 지난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 관련 탈세 자료들을 제보받아 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자료의 신빙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지난해 8월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실에 공익 제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유디치과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100억대의 탈세 추징액이 김종훈 유디치과 전 대표에게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수 개월간에 걸쳐 유디치과의 방대한 분량의 세금 포탈 자료를 면밀하게 파악·분석해 국회에 전달했다.

치협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세청이 약100억원을 추징하고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부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디치과의 탈루액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국세청이 조세범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일정 금액이상의 탈루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온 국세청의 과거 사례와 상반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세금추징액이 대폭 축소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