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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약개발조합, 임상시험 부가세 반대 피력

제약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보건복지부에 제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제약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얀개발조합 보고서에 따르면 임상시험 부가세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약가인하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재원 감소로 임상시험을 포함한 R&D투자 위축 우려 △글로벌 제도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위기상황하에 자칫 또 다른 위기감 유발 △임상시험 위축에 따른 환자 부담 가중 우려 △R&D생산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활동 위축 우려 △신약개발 등 우수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기여도 저하 우려 등 5가지로 압축된다.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은 국세청이 지난해 말 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일부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서 100억여원의 부가세를 추징하면서 촉발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지금까지 임상시험에 대해 시험·학술연구행위로 보고 면제해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제약산업의 글로벌 신약연구개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처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약조합은 보고서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 시 근거자료로 참고 해 줄 것을 관련업계에 요청했다.

아래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