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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원, 치협선거가처분 신청 ‘기각’

예정대로 26일 더케이 호텔서 협회장 선거 진행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됐던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29대 치협 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오는 26일(토) 오후 4시 The-K 서울호텔에서 치러진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4일 오후 경상남도 거제시에 개원 중인 J모 원장 등 9명의 치과의사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치협은 이날 오후 3시경 이번 사건을 담당한 로고스법률사무소 변호사로부터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치협 정관과 관련 규정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대의원 선정과 선거인단 확정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법원에 설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치협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협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62년만에 선거인단제로 변경돼 치러지는 선거를 무난하게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