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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아일리아’,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0.278ml당 99만6,243원…환자당 총 10회 이내

바이엘 헬스케어는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가 5월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보험급여 적용 대상은 연령 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다. 투여 횟수는 환자당 총 10회 이내이다.

보험급여 약가는 아일리아 1 vial (0.278ml)당 99만6,243원이다.

아일리아는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유리체내에 투여하는 주사제로 투여량은 2mg(50μL와 동일)이다. 치료 첫 3개월 동안 매달 투여하고, 이후에는 2개월에 한번씩 2mg을 투여한다. 이후 별도의 모니터링은 필요 없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요양급여 인정 대상은 연령 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 환자다.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는 투여대상서 제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여횟수는 환자당 총 10회 이내다. 초기 3회에 치료효과가 없다면 이후에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더불어 Verteporfin(품명: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이엘 헬스케어 사업부 노상경 대표는 “아일리아의 보험급여 적용으로 국내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환자들이 잦은 병원 방문이나 주사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보험급여 적용을 계기로 연령 관련 황반변성에 대한 치료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져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