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유통한 김모(56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식품제조·가공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캡슐 충진기와 포장기 등의 생산설비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의도적으로 제조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품 7만 캡슐(28kg)을 생산하고 이 중 1만 캡슐(4kg)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캡슐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포함해 이와 유사한 물질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미노타다라필(9.378mg)과 바데나필(1.568mg), 실데나필(11.374mg), 타다라필(3.156mg), 클로로프레타다라필(0.335mg)이 각각 검출됐다. 또한 김씨는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인 피록시캄, 덱사메타손 등이 함유된 원료로 제조된 환제품 1kg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 제품에서는 g 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0.320mg)이,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1.994μg), 덱사메타손-21-아세테이트(42.884μg)이 검출됐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 섭취 시 심계항진, 소화성 궤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