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제약이 생산한 ‘한동녹각’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순록 뿔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한동제약은 순록 뿔을 수입해, 식품과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일부 녹각 제품에 혼합하거나 바꿔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록 뿔은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이 허가된 녹각은 다른 종류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등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