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가 복지부의 스티렌 급여제한과 환수 결정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스티렌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를 제한하고 환수 조치하기로 발표했다.
6월부터 스티렌을 NSAIDs 투여 환자에게 위염 예방 목적으로 처방하면 비급여 처리된다. 이와 함께 동아ST는 지난 3년간 위염 예방 목적으로 쓰인 조건부 급여 30%를 상환해야 한다. 상환금액은 수백억대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에 동아ST 측은 “불합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될 경우 급여제한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 복지부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