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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KRPIA, “불법리베이트 명확한 기준 명시해야”

개정령 기준 모호해 포괄적으로 해석될 가능성 있어

7월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 노력은 지지하지만 법 시행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RPIA는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리베이트를 판단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에 대한 명확한 의미 정립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이라는 부분 역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해석과 입장에는 차이가 있는 상황. 불법 의도가 없어도 부당하게 처벌 받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RPIA는 “기존 문구에 부당하게를 넣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과도하고 중복적인 규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의료법 상에 불법리베이트 행위자의 형사처벌을 내리는 직접적인 법규가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KRPIA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요양급여 적용·정지는 기업에게 과하게 피해를 묻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KRPIA는 개정안이 공동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동판매에서 판매사의 불법리베이트로 해당 의약품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제조사가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지적과 함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RPIA 관계자는 “정당한 판촉활동과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현재의 법규정으로 인해 의도치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사전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