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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 “회사 내부 CP 운영 결과 반영해 달라”

세이프하버(Safe-Habor)제도 만들자...복지부에 투아웃제 관련 의견서 제출

한국제약협회는 7월 시행될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제약기업 영업활동에 제한을 줄 것이 예상된다며 개정 시행령 수정을 요구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안 수정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회사가 투명한 거래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급여 정지 및 삭제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회사 내부의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평가 받은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해 요양급여 정지 적용에서 제외 또는 기간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제약산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노력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제약회사 판매사원의 독단적인 리베이트 행위의 경우 회사의 면책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협회의 판단이다.

협회는 리베이트 제공경위 판단 시 제약기업의 정기적인 리베이트 근절교육과 규정준수 사원에 대한 적절한 상벌제도 집행, 투명한 내부기준 마련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사의 노력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부여받은 CP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제약기업의 요양급여 정지·제외와 기간 단축 등을 담보한다면 양벌규정의 문제점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리베이트 제공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요양 급여 정지·제외는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위축과 불필요한 행정쟁송 등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행 약사법으로는 제약기업 영업활동의 준법여부를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미국의 세이프하버(Safe-Habor)제도와 같이 특정 영업활동의 준법·불법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준법활동에 포함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협회는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동일 약리기전 약물 중 특허 미 만료로 단독 등재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되지만, 제네릭이 등재된 품목은 요양급여가 정지 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전년도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에 따라 과징금 차이가 발생해 법률상 평등원칙 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협회는”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라도 리베이트 근절과 윤리경영을 반드시 갖춰나갈 것”이라며 “자체 CP규정 마련과 공정위 CP인증 획득 등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이 확산되는 만큼 CP제도 장려를 통해 능동적으로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