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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설립 목적 다시 돌아봐야 할 때”

전문성 가진 조직으로써 중재 역할 기대 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년 묵은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인들과 시민단체, 정부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29일 열린 보건의료계 소통·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 병원장은 현 보건의료정책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심평원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진 병원장은 “과거 심평원이 만들어질 때 의료인들이 공단과의 분리를 주장한 이유는 보험자가 2개가 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다”며 “합리성과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써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였는데 현재는 그 취지가 약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인 입장(공급자)에서 보면 현재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등이 모두 보험자라는 설명이다.

권 병원장은 “시간이 지날 수록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모두 보험자가 됐다”며 “제3자 지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들이 보험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협상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심평원 본래 목적을 되찾고 전문성을 통해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병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정책이 중복·충돌하는 현 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요양기관 현황신고에서 의료법 73개 항목 중에서 47개 항목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충돌하는 규제도 적지 않았다. 의료법에는 연평균 1일 외래환자 60명당 의사 1명을 정원으로 했지만, 건강보험법에는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가 75건당 이하인 경우 진찰료의 100%를 차등수가로 인정하고 있다.

권 병원장은 “의료법은 본래 의료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고 건강보험법은 재원이라는 한계에 맞춰 최상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의학적 최상의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병원장은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급여심사기준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병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와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모두 묶음”이라며 “지불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통해 한국형 묶음을 새롭게 만들어 그것을 전제로 급여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사기준 자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과정과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누가 참여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 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