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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유방암 치료제 할라벤 6월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환자 본인 부담금은 6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듯


한국에자이의 유방암 치료제 할라벤(Halaven 에리불린 메실산염)이 6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 적용은 안트라사이클린계와 탁산계 약물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의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단일 치료 요법에 대해서다.

보험 급여 확대로 할라벤의 보험 약가는 1mg에 186,000원이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한 주기당 6바이알을 투여 받으면, 환자는 약가 1,116,000원의 5% 수준인 6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13년 1월 국내에 출시된 할라벤은 유방암의 3차 치료제 군에서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을 2.7개월 연장시킨 유일한 단일제제다.

할라벤은 예비투약과 예비배합이 필요하지 않고, 2~5분 간의 짧은 주입시간으로 유방암 환자들의 편의성을 최대화한 약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는 “할라벤은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삶의 질을 향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적의 치료제”리며 “이번을 계기로 환자들의 치료 옵션이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