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 이후부터 구급대원 폭행 피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최근 8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 분석 결과를 4월 4일 발표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구급대원 폭행 현황 정보를 활용해 폭행사고 발생 시간대와 사고 유형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 분석 결과,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로 나타났고, 오후 11시와 자정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폭행 가해자 87.4%가 주취상태인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발생 장소별로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처치를 시도하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 뒤를 이었다.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의 계급별 현황으로는 소방사와 소방교 순으로, 20-30대 구급대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 구급대원이 83.5%로 여성 구급대원 16.5%보다 67%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최근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료진들이 해양 경찰의 구급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중부지방해양경찰정(청장 김병로)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인천권역외상센터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의 해양 경찰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응급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외상전문 의료진들이 직접 응급 외상 환자 처치, 구급장비 및 의료기구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번에 감사장을 받은 외상외과 김영민 교수와 양지선 간호사, 박진원 간호사는 특히 2022~2023년에 개최된 위탁교육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을 실시해 해양 경찰들이 응급 처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해상 응급 구조 체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활용을 포함해 해경 및 닥터헬기를 이용한 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해상구급체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교육·역량 수준을 고려해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과 이번에 통과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해 시행규칙 제정·보완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A. 이번 119법 개정안은 응급의료법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이 1급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시행하게 되는데, 경력, 인증, 교육 등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는 정당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가령 기관 내 삽관 등 전문기도술 시행은 침습적인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 능력이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의사 이외에 응급구조사에게만 허용된 업무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들이 중증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간 40만명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여도 현장에 적용하거나 의외의 조항·법안 설계가 다른 법에 접촉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과 이번에 통과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에 우려스러운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개정안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A. 먼저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119구급서비스 요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와 심뇌혈관질환 환자,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재협) 송경준 공공부원장(응급의학과 교수)이 아시아구급의학회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009년 창립된 아시아구급의학회 (AAEMS: Asian Association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는 아시아 국가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한 응급의료시스템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응급의학과 관련한 최신 지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송경준 부원장은 올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2023 아시아구급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11월 29일부터로, 총 2년간 학회장직을 수행한다. 송 부원장은 “학회장이라는 소임에 책임감을 가지고, 아시아 응급의료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응급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하며 “임기 동안 응급의료 취약지와 응급실 표류 문제 등에 대해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시아 응급의료 상황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년 119구급대 이송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3만5000여명에 달하며,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됐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12월 13일 2022년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환자 3만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3만5018명(인구 10만명당 68.3명) 중 남자(63.9%)가 여자(36.1%)보다 많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 환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70세 이상의 발생이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전체의 78.3%를 차지했으며, 추락·운수사고 등 질병 외인으로 인한 발생이 20.9%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공공장소보다 비공공장소에서 많이 발생(64.5%)했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발생이 1만5587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병원을 방문해 의무기록조사까지 완료한 환자는 3만4848명이었으며, 이 중 2701명이 생존하면서 생존율은 7.8%을 기록해 전년도(7.3%)보다 0.5%p 개선됐다. 또한, 일상생활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서영교, 최춘식 의원 각각 공동발의)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돼 왔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본격적 논의가 가능졌으며 이날 개정 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올해 최고의 구급전문교육사 선발 대회가 열린다. 소방청은 오는 16~17일까지 이틀간 제주 서귀포에서 ‘제5회 구급전문교육사 강의연찬·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급전문교육사’는 119구급대원 중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해 동료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응급처치 경험 등 구급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수행하는 119구급 전문 강사다. 소방청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만4000명의 구급대원 중 우수한 강의 역량을 갖춘 구급대원 약 1000여명을 배출했으며, 최근 구급전문교육사 1급 과정을 신설해 이들을 전문교육사로 전환하는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으며, 시·도본부별 4인 1팀씩 총 19팀이 1차 예선을 거친 가운데, 이 중 9팀이 본선에 진출해 강의 진행 및 방법에 제약이 없는 경연 방침에 따라 자유롭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강의 기술을 겨룰 예정이다. 또한, 전문심사위원 5명 및 현장심사단 36명으로 구성된 41명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대회 이튿날에는 응급환자 이송시
구급차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체 회의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민간 구급차 관련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관련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첫 협의체이다. 본 협의체에서는 ▲이송처치료 현실화,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며, 구급차 제도와 관련해 개선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 ▲이송처치료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운전 행태를 감독하는 의무 부여를 통해 사설구급차의 이송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등이 추진된다. 10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15~21일) 총 4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을 꾀하고 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