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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설치’ 등 법안 4건 발의·회부

응급의료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양한 법안들 발의돼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운전 행태를 감독하는 의무 부여를 통해 사설구급차의 이송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등이 추진된다.

10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15~21일) 총 4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을 꾀하고 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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