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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주간 ‘진료기록 등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 등 법안 12건 발의·회부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 설치·운영 등 다양한 법안 추진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7~12월 1일) 총 1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3건도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정부에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국민의힘 전봉민  국회의원이 총 2건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개정안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규정된 판별검사·치료보호의 신청 주체를 법률에 상향해 법원도 신청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치료보호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 2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각각 살아있는 장기 적출·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 기증·적출 관련 규정 정비 내용으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자 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등 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의 사망시각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사유에 성희롱 등 행위를 추가하고,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안전조치를 추가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근로조건과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통보·지급하도록 해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챙기고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단축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에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한 고충 상담 및 지원 업무 등을 추가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법’은 노인 의료·요양·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노인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별 노인 등의 건강상태와 욕구 등을 통합해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적정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노인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통합서비스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건강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하며, 의료·요양·돌봄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 관리를 위해 통합서비스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노인성 질환별 또는 중증도별로 유형을 구분해 노인특성화병원 또는 노인특성화병동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서비스 유형을 구분해 특성화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입원·입소한 노인 등에게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퇴원·퇴소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판정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하며,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의료서비스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활용을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법’은 국가·지자치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대혈법’ 일부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연구 등에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혈 활용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꾀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과 주민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포함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을 이행하기 전 장기기증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정비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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