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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제, 수익성 강제 우려

보건노조,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공공성 강화방안 필요

정부가 도입하려는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제가 수익성을 지나치게 강제해 공공의료의 가치를 무너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진전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수익성을 강제하는 내용들도 들어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노조는 개정안이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대표나 공공의료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 지자체장과 의료원장의 독단적 경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 ▲공공의료사업 소요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조사하고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칙한 적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한 점 ▲지방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운영지침을 보건복지부가 만들도록 해 지자체장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료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점 ▲지방의료원의 폐업과 해산 전에 지방의료원장이 입원환자 전원 안내 및 지원, 이용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같이 보다 진전된 내용과 달리 이번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에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내용도 담겨 있다”며 지방의료원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정을 개정할 때 이사회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을 지적했다.

지자체장의 관리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한 홍준표 도지사처럼 공공의료 마인드가 전혀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사건건 노사 자율합의를 파기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장과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보수와 인사에 연계시킨 것 역시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의료원장으로 하여금 인건비 축소, 흑자 달성과 같은 수익성 목표를 세우게 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수를 깎거나 해임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후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중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제 도입, 보수와 연계, 주요 규정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장을 경영성과계약으로 몰아세우지 말고 공공성강화정책을 펴야 지방의료원의 존립근거를 세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김미희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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