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찻날인 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48건,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12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통보 2건이 접수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4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첫 업무를 5일 했다. 이번 집계는 5일 오후 8시까지 하루동안 보고된 결과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받은 등록기관이 49곳인 가운데, 첫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11곳의 기관에서 총 48건이 작성되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및 의원 1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준비하면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10건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건으로 총 12건이 작성되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보고되었으며, 이는 시범사업 때는 제한되었다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행 사례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고되었는데, 2월 4일 70대 남자 환자와 2월 5일 60대 여자 환자에 대해서 각각 이루어졌다.
연명의료 정보포털(
http://www.lst.go.kr)에서는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