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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명치료 중지 자기결정권 두고 “醫-法 이견 차”

법보다 복지부조례 바람직 vs 공증제도-3자 대리인 도입

연명치료 중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기결정권 강화를 두고 의료계와 법조계가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5일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련해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치료중단환자의 기준 및 대상 질병의 종류’ 및 ‘환자의 치료 중간의사에 관한 대리인제도, 환자의 사전의사 지시서 작성 및 병원윤리위원회구성에서의 적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백경희 변호사는 연명치료를 중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환자의 의사결정은 법률적 근거가 있는 공증제도와 객관적 제 3자 대리인 도입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는 “연명치료의 중단은 각 개인이 처한 환경의 개별성과 함게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법으로 명기하기보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처럼 보건복지가족부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를 빠르게 수용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우선 “의식이 분명한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관해 충분히 생각한 후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했다면 이를 그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직접 연명치료에 관한 의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이와 관련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의 직계가족, 특히 진료비를 주로 부담하는 이가 가족을 대표해 환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말기암이라는 것을 직접 이야기 해 주라는 보호자를 만나기 어려운 진료현장에 대해서 설명했다.

즉, 이러한 국내 의료문화가 점진적으로 사망이 예견되는 말기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소신껏 표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 교수는 우선 환자가 자신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병원문화가 정착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사전의료지시서와 공증제도 등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명치료 중단 지침을 법으로 규정하기 보다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연명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와 거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로 보건의료기본법 제 12조를 수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고 교수는 또한 “환자들이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면 우리 사회도 논의를 꺼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 보다 폭 넓게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며 “연명치료에 관한 지속적 협의체를 구성해 임종환자와 임종환자를 돌보는 이들의 요구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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