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존엄사 자기결정권 강화’ 능사 아니다

최근 대법원이 ‘사망의 과정에 진입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기준·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당병원인 세브란스는 ‘인공호흡이 필요한 식물인간상태 환자의 경우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필요하며 치료 중단시 가족의 동의와 병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환자 연명치료 중단 3단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

서울대병원에서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기전에 이미 병원의료윤리위원회를 거쳐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공식 통과시켰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문이 있다.
그것은 ‘자기결정권에 강화’다.

존엄사와 관련해 허용측의 주장은 인간의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와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해왔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존엄사법안도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의사결정서는 생명연장술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환자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능력이 있는 동안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해 원하거나 그렇지 않은 의료에 대해 미리 작성해 대리인을 지정해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호흡유지장치 등에 의해 생명만 연장되는 것을 본인이 거부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겠다는 것은 분명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종교·윤리적 관점 등에서 봤을 때 인간의 삶과 죽음은 ‘신’에 의해 또한 자연의 섭리에 따른 것이 근본적인 전제로 아무리 자신의 생명이지만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는 분명 물음표가 생긴다.

즉 인간생명 경시풍조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존엄사 인정을 계기로 법률에 기반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요구되게 됐다.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의 죽음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법제화 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 난관이 예상됨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할 인간의 죽음이기에 각 사례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과 해석이 등장한다.
이에 따라 각 사례에 똑같이 적용할 순 없어도 기본적인 기준·근거마련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우리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숙제가 됐다.

숙제를 풀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또 하나 더 있다.
환자가 경제적인 부담에 이끌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선택을 자의반 타의반 강요받아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이다.

국가 차원에서 환자가 선택의 강요를 받지 않게끔하는 진료비 지원 등의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