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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연명의료 결정”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권고안에 대해 설명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용어이다. ‘무의미한’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치료’라는 용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단’이라는 용어에도 부정적인 뜻이 내포돼 있어 ‘연명의료 결정’으로 용어를 정리했다.

김성덕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연명의료치료의 결정에 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서 집고 넘어가야할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31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원할 경우 담당의사, 전문의 2인의 판단하에 연명의료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밝힌 ‘연명의료 결정’의 기본원칙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가 자기의사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호스피스-완화 진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명의료 결정의 대상환자는 회생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하며 전문의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의사가 대상환자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권고안에서 특이한 점은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지속적인 식물인간환자를 배제한 점이다.

대상의료는 특수연명의료로 제한했고 환자는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의 의사확인은 명시적 의사확인, 의사추정, 의사미추정 등의 세단계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특히 의사 미추정 단계에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나 가족전원합의에 의한 결정이 모두 환자의 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제도화 과정에서 이점을 충분히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명의료와 관련해 사회적 기반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법제화 시에는 위 사항이 꼭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의 확립과 정부의 지원,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 의료인들의 교육과 의식개선, 죽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 임종과정에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인 토대를 적극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연명의료 결정의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반 조성이란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를 확립·확충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제도와 방법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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