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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독립적인 응급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필요…개정안 통과해야”

응급의학의사회, 이종성·인재근 국회의원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지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법안을 적극 찬성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오는 12월 19일에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와 관련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 내용을 담고 있는 각각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의 ‘응급의료관리원 신설’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의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12월 18일 표명했다.

먼저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를 위탁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국 400여 응급실과 응급의료시스템이 일개 병원의 하부조직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상황으로, 과거 부족한 인프라 속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으로 인해 현재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즉각 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응급의료현장에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과 이태원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의 대처 및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응급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와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병원 전 단계~병원단계, 교육, 행정, 재난과 예방 등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하고 있어, 수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유관부처들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조율하고 정책을 개발해 응급의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주체성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속적으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오래 전부터 현장의 응급의학전문의들이 바라는 개선방향이자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며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응급의학전문의들과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위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을 함께 고민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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