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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醫,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련 법령·표준지침 논의

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관련 법령 개정안 및 표준지침을 논의하는 협의체 회의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 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 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제39조의2) 및 표준지침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에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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