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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사업 대상·지역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해,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또한, 방문서비스 횟수를 중증 연 18회에서 ‘중증 연 24회 및 경증 연 4회’로 확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그동안 부산·대구·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 제한 등으로 통상적인 치과 진료 협조가 낮은 장애 유형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mydoctor.kohi.or.kr)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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